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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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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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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연합회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연합회의 임·직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