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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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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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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수료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