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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고보조)
①국가가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히 그 판매가격을 할인한다.
②국고는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교부한다.
①국가가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히 그 판매가격을 할인한다.
②국고는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