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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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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삭료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삭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