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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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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제47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77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