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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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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때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