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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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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2.1.26.][[시행일 2002.7.27.]]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1의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및 4. 삭제 [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