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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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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개정 1999.4.1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삭제<1999.4.15>
4. 삭제<1999.4.15>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삭제<1999.4.15>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