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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전문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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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건설업의 면허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4.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