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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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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멸시효)
①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③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