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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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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준외교관등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8·12·5, 1993·12·31, 1995·12·6>
1.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3. 삭제<1978·12·5>
②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8·12·5>
③삭제<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