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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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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특수물품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원조사절(계약자 및 고용인은 제외한다)이 직접 사용할 물품
3.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