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1.7.14 법률 제6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발한 납세고지, 납세독촉 또는 지불청구는 시효를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