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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0127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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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91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