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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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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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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1.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②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