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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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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6.10.4]
②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시행일 2011.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9.5.21] [[시행일 2011.1.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03.7.29, 2006.10.4,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