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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951호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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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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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0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요양기관ㆍ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0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