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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