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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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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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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환경의 정화등)
①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종류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