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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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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20.3.4,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