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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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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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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12.31, 1995.1.5>
③이 법에서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5.1.5>
⑤이 법에서 "보험중개인"이라 함은 독입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5.1.5, 1999.2.5>
⑥이 법에서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