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73호,1962.1.15>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80년 4월 8일 미군정청에의하여의용된보험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단기4253년 4월 1일 제령 제7호 회사령폐지에관한건 부칙제4항은 이를 폐지한다. ④본법의 시행당시 현존하는 보험회사는 본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를 얻은 보험회사로 본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회사는 본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하여야 한다. ⑥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 처분 기타의 행위로서 본법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⑦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자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후 3년간 본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부칙 <제1241호,1962.12.29>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시행당시 현존하는 보험회사는 1963년 1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본법시행당시 현존하는 보험회사로서 본법 시행전에 합병인가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회사또는 해상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3년 3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288호,1971.1.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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