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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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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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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8.1.20]]
1.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2.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험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상호회사"라 함은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중개사"라 함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거래를 말한다.
13. "총자산"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자기자본"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5. "동일차주"라 함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자회사"라 함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