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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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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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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3·12, 1970·8·12, 1972·12·26>
1.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거마 또는 궤도거의 운전자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제거의 운전자
3.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거한 운전자
4.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4조제3항·제4항 제44조 또는 제47조의9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의2.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5.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대통령령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한 자
8. 제61조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
9.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거등을 운전한 자
10.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