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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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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이나 운전면허증등에 갈음하는 증명서(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지시서 및 범칙금납부통고서,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개정 1995.1.5, 1999.1.29>
②제1항의 운전자는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