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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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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난폭운전의 경우에 한한다)·제47조의5·제47조의7·제47조의8 또는 제47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운전한 자
4.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5.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사용한 자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