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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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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도로공사신고)
도로법 제29조·제31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일시 및 시행방법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