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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찰서장의 도로관리자와의 협의)
경찰서장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있어서 그 허가에 따르는 행위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경우에는 미리 당해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있어서 그 허가에 따르는 행위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경우에는 미리 당해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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