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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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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도로공사 신고)
도로관리청 기타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굴착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5일이전에 그 일시, 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수도관파렬등 긴급히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안전조치를 하고 착공한 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