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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84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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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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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