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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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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공매의 중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에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그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