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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6805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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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01.01.]]
②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