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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913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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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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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6.4.28]
②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