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2007.4.11 제8354호(「축산법」)]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행일 2006.6.24]]
2. 「축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