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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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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