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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참여대상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참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 통신사업의 경영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참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 통신사업의 경영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