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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2.6.30 대통령령 제13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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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참여대상자)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참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12·31, 1992·6·30>
1. 전산망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고 기술인력을 10인이상 보유한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범위, 사업참여대상자의 선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