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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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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등)
①어선 또는 제3조제1호·제2호·제7호·제10호 및 제12호의 어선용품을 건조·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