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설계시험 및 연구) 수산청장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험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063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운항만청의 선박원부에 등록된 어선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된 어선으로 본다. ③(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항만청장의 검사를 받은 어선은 그 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안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법) <제3641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항·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제8조제4항·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3조·제35조·제36조·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3829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재검사에 관한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390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급협회가"를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4360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제4항"을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선박안전법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호를 제외한다)"를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호, 제19조의2제3호, 제20조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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