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설계시험 및 연구) 수산청장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험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063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운항만청의 선박원부에 등록된 어선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된 어선으로 본다. ③(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항만청장의 검사를 받은 어선은 그 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안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법) <제3641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항·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제8조제4항·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3조·제35조·제36조·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3829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재검사에 관한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제390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급협회가"를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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