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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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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1. 삭제<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