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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7008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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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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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76·12·22 법2932]
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76·12·22 법2932]
1. 삭제 [76·12·22 법2925]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