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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2848호 일부개정 2014. 12.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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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