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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정 1960.1.1 법률 제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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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족부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부조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준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자가 60세미만으로서 사망한 때
3.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4.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거나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퇴직한 후 3년이내에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