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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분만비)
①공무원이 분만한 때에는 분만비로 봉급월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66·12·15>
①공무원이 분만한 때에는 분만비로 봉급월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6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