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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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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년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