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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8.7.3 법률 제2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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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