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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905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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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사기록)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