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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의 결정 및 기본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