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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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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7.17]
② 삭제 [2018.7.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2.5.30]]
④ 삭제 [2018.7.17]
⑤ 삭제 [2018.7.17]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7.17]
[전문개정 2018.4.17]